
치매나 노환등의 이유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신 경우 부모님의 신병 및 재산관리를 위해 자녀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인 부모의 의식주 결정, 의료 행위 및 요양기관의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물론 피성년후견인에게 중요한 사항, 즉 병원 입원이나 격리, 중대한 의료행위,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 등은 별도의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성년후견사무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피후견인이 사망하게 되면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후견인 사망시 성년후견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인 부모님이 사망하면 성년후견인이 해야하는 일은?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민법 69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대부분 성년후견인을 맡고 계신분들은 피후견인의 사망신고를 하면 후견사무도 저절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1조).
따라서 피후견인인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성년후견을 맡고 있던 자녀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후견감독법원에 후견종료등기 신청, 후견계산보고서를 제출하여 후견절차를 종료시킵니다.
후견계산보고서는 무엇인가요?
후견사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계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본인을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후견종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9조(종료등기의 신청) ①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등, 성년후견감독인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은 제1항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7조에 따라 사전처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 종료등기의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후견등기부를 통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등기사항의 종료를 위한 등기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후견종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4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모의 성년후견사무가 종료되면 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는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후 1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보다는 법률가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사무 및 상속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