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망인은 복통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병원에서는 맹장염 의증 등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 및 맹장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천공이 의심되어 2차, 3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예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였고, 그 경우 즉각적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수술을 함으로써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태신의 조력
피고 병원은 망인의 염증수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각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항생제를 처방하여 염증문제를 해결 한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수술시기를 결정함은 의료인의 재량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신에서는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강해나가며 피고의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여 크게 억울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망인이 연로하여 큰 배상금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태신의 출중한 변론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병원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받음으로써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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