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삽입술 후유증에 대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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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삽입술 후유증에 대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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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삽입술 후유증에 대한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윤태중 변호사

원고일부승

서****


혐의내용(사건내용)
의뢰인은 자택에서 낙상사고로 인해서 통증을 느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분쇄골절을 진단하였고, 금속삽입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권유에 응하여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감각이상과 근력 약화 등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약 3개월 후 타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및 영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불유합 소견을 확인하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분쇄골절은 치료가 어려운 유형의 골절이기는 하나 피고병원이 내고정물 제거술의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여 시행하였다면, 이러한 장해나 후유증이 동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의학적 가정일 뿐, 가정만을 가지고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은 의학적 근거를 들어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제공해준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다 더 보강해 나갔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


본 결과의 의의
현재 의뢰인이 입게 된 장해가 낙상사고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과실에서 기인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의뢰인의 보상금 요구를 병원 법무팀에서는 전면 거부하였었습니다. 태신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부의 의료과실에 의한 후발손해를 효율적으로 입증하여 인정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일부나마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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