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의료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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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의료법위반 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의료/식품의약형사일반/기타범죄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의료법위반 무혐의 

윤태중 변호사

혐의없음

울****


사건내용
의뢰인은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로, 피해자 산모에 대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고, 태아는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산모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고소과정에서 발견한 의료기록지상 의사의 서명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별건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메디컬로 조력
의료관계 행정처분 상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자격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혐의에 별건 혐의가 병합되게 하여 고소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중상에 빠뜨린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신은 사건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실수로 서명을 누락한 것이고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서명을 누락할 동기가 없는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요약
고소인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과정을 보자면 의뢰인에게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었고, 만약 잘못된다면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의사면허가 한순간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료전문변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을 충실히 변호하여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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