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내용(사건내용)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습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검찰조사 이후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확인 및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강한 고통이 동반되는 시술이고, 시술과정에서 환자(상습투약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최소한의 수면마취를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상습투약자의 타 병원의 투약량과 횟수를 확인 할 수가 없어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의사 인자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의료전문변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을 충실히 변호하여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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