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하자보수업체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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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자보수업체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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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하자보수업체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김진형 변호사

빌라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돌연 하자보수업체를 변경하였는데요, 하자보수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인정 사실

① A는 보수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B는 '이 사건 빌라' 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② 이 사건 빌라의 신축 후 공동주택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안양시장(관리단)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됨

③ A는 2017. 9. 20. B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 체결 "6. 계약의 위반 갑은 상기 계약 이후 타 시공자에게 도급토록 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급금액의 50% 이하의 보수비용으로 사용시, 이외 기타 계약 위반시

수령한 공사금 총액 중 30%(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유 발생 즉시 을에게 계약위반금 (하자진단, 사진촬영, 견적비용, 인건비, 기타 제비용 포함) 으로 즉시 지급한다."

④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부동문자 옆에 B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 B의 개인인감이 찍혀 있으며, B의 주민등록번호도 부기

⑤ 또한 B는 A에게 '하자보수공사 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 B의 자격을 '입주민 대표'라고 부동문자로 명시한 후 수리고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⑥ 수원시장은 2017. 11. 23. 하자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를 수원시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조치 완료


2. A의 주장

이 사건 빌라의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위 빌라의 입주자들을 대표한 B 개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

​ B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업무대행업체를 교체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의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3. 판단: B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① B가 이 사건 계약서에 개인의 인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란에 '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부동문자 존재 계약서 말미에 수기로 이름을 기재하는 란에도 '갑: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부동문자 인쇄되어 있어 B는 그 옆에 수기로 이름을 기재함 하자보수공사 계약사실 확인서에도 '입주민 대표'라고 부동문자로 인쇄한 후 그 옆에 이름을 기재함​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통상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하자보수 보험금을 기초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 이 사건 빌라가 발급받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최종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임

③ B가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고, B가 이 사건 빌라 하자보수 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하자보수 보험금 수령 등의 조치를 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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