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돌연 하자보수업체를 변경하였는데요, 하자보수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 인정 사실
① A는 보수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B는 '이 사건 빌라' 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② 이 사건 빌라의 신축 후 공동주택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를 안양시장(관리단)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됨
③ A는 2017. 9. 20. B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 체결 "6. 계약의 위반 갑은 상기 계약 이후 타 시공자에게 도급토록 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급금액의 50% 이하의 보수비용으로 사용시, 이외 기타 계약 위반시
30%(1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유 발생 즉시 을에게 계약위반금 (하자진단, 사진촬영, 견적비용, 인건비, 기타 제비용 포함) 으로 즉시 지급한다."
④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부동문자 옆에 B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 B의 개인인감이 찍혀 있으며, B의 주민등록번호도 부기
⑤ 또한 B는 A에게 '하자보수공사 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 B의 자격을 '입주민 대표'라고 부동문자로 명시한 후 수리고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⑥ 수원시장은 2017. 11. 23. 하자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를 수원시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조치 완료
2. A의 주장
이 사건 빌라의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위 빌라의 입주자들을 대표한 B 개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
B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업무대행업체를 교체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의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3. 판단: B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① B가 이 사건 계약서에 개인의 인장을 찍기는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란에 '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부동문자 존재 계약서 말미에 수기로 이름을 기재하는 란에도 '갑: 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부동문자 인쇄되어 있어 B는 그 옆에 수기로 이름을 기재함 하자보수공사 계약사실 확인서에도 '입주민 대표'라고 부동문자로 인쇄한 후 그 옆에 이름을 기재함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통상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하자보수 보험금을 기초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 이 사건 빌라가 발급받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최종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임
③ B가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고, B가 이 사건 빌라 하자보수 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하자보수 보험금 수령 등의 조치를 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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