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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원금 회수 방법

2020년 7월 지역조합주택에 조합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납입 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어머니는 사업이 지속되다는 얘기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조합장 및 사업자명이 변경되면서 24년 4월까지 3670만원을 추가 납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아파트 사업이 안되니 투자자 모임이라고 하여 신규 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끼리 부지를 매입하여 고급 빌라를 지어 순차적으로 입주하자고 하여 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3500만원을 납입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신규 조합으로 별도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경매로 나온 주택을 매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분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조합으로 만든 사업자 이름으로 별도 진행된 계약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지역조합주택에 조합원 탈퇴 방법과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 건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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