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혐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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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무혐의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무혐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2월 연말을 맞아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해 술을 과하게 마신 후, 동석했던 동료 여직원과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여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동료 여직원은 자신이 자고 일어난 상태에서 보니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로 잠들어 있었다는 점,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가 몇 개 풀어져 있었다는 점, 자신의 치마에 남성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하얀 물질이 묻어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사이에 강제추행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의뢰인이 준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과거 음란물 소지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차안에 있었던 택시기사를 찾아, 뒷자리에서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해 여성 역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진술에도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물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없는 한, 그 물질이 의뢰인의 정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부주의에 대해 사과 의사를 전하도록 하는 등, 피해 여성의 고소취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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