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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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순경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집주인과는 계약하지않았습니다. 새집주인의 매매계약은 6월 중순경입니다. 그후 7월 초 건물외벽 및 전체 리모델링예정이라 6월 말까지 퇴거를 요청합니다. 퇴거요청에 응할경우 중개수수료를 준다고 합니다. 다세대주택 총 4세대 1세대는 현집주인이고 1세대는 방을 뺄예정이고 1세대도 공사소음등으로인해 퇴거를 고민하는중입니다. 마지막 1세대가 저희집이구요. 첫번째로 궁금한점은 이렇게 큰공사를 세입자들의 동의없이 집주인이 진행할수있는지 입니다. 두번째. 진행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진행이 가능하다면 소음, 단전, 단수 등의문제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텐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월세를 안낸다던지 단기임대할 방의 월세를 지원받는다던지)이 가능한지 네번째. 퇴거하지않고 짐은 그대로 두고 단기로 방을 얻어 살다가 공사가 끝나면 들어오려고 하는데(저희 집은 리모델링 제외하라고 할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