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인데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전체 외벽과 내부인테리어가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재개발/재건축

다세대주택인데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전체 외벽과 내부인테리어가 가능한가요?

현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순경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집주인과는 계약하지않았습니다. 새집주인의 매매계약은 6월 중순경입니다. 그후 7월 초 건물외벽 및 전체 리모델링예정이라 6월 말까지 퇴거를 요청합니다. 퇴거요청에 응할경우 중개수수료를 준다고 합니다. 다세대주택 총 4세대 1세대는 현집주인이고 1세대는 방을 뺄예정이고 1세대도 공사소음등으로인해 퇴거를 고민하는중입니다. 마지막 1세대가 저희집이구요. 첫번째로 궁금한점은 이렇게 큰공사를 세입자들의 동의없이 집주인이 진행할수있는지 입니다. 두번째. 진행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진행이 가능하다면 소음, 단전, 단수 등의문제로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텐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월세를 안낸다던지 단기임대할 방의 월세를 지원받는다던지)이 가능한지 네번째. 퇴거하지않고 짐은 그대로 두고 단기로 방을 얻어 살다가 공사가 끝나면 들어오려고 하는데(저희 집은 리모델링 제외하라고 할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0
#감사
#건물
#계약
#공사
#매매
#매매계약
#보상
#세입자
#소음
#월세
#임대
#중개수수료
#집주인
#퇴거
#피해보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수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 예약
여러분 입장에서 쉽고 자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대규모 공사를 결정하는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임대인은 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통 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2.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할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알리고, 이 공사로 인하여 주거를 못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료) 그게 아니라면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 단 안전등급이 e 등급이 나와하는 재건축이라면 행정관청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이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