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말에 전세 2년차 만기가 되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이번년도 초에 집주인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이 되면서 1년뒤 집 철거 예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2년을 더 여기에 있고 싶은데 주택임대차계약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단 갱신된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1년 뒤 집 철거 예정 통보가 온 것으로 보아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번 년도 말에 2년차가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갱신된 계약서'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과 관련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지역주택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서 임대인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