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이주비 지원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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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이주비 지원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청담동에 한 아파트에 2년전에 들어왔어요 재개발 지역이라 재개발 진행시 만기전에 나갈 수 있다는 특약과 이주비 지원금 요구 불가 조항을 특약 했습니다. 저번주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이 확정되어 올해 8월~12월 사이에 이주 해달라는 공고가 붙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고 싶은 집이 있어서 바로 집을 빼거나 6,7월 쯤에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기를 희망 해서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 지금 돈이 한푼도 없다, 만기일 (9월 27일)에 전액 조합원 단체 대출을 받아서 돌려줄거다 ”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그럼 봐둔 집의 계약금 조로 10퍼센트, 아니 3천 만원이라도 먼저 한 7월 쯤에 받을 수 없을까요? ” 라고 했는데 절대 불가하고 돈이 한푼도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5억 7천이고. 8월 부터는 공식적인 이주 기간인데 9월 27일 만기일날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이 집에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여 저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솔직히 만기일 (9/27)에 보증금 반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게끔 집주인 분께서 말을 무섭게 하시는데 저희가 좀 더 일찍 이주 할 수 있게 보증금을 빨리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집주인은 조합원이라서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재개발 진행시 세입자가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에 재개발 진행시 이주비 요구 안되고 재개발 진행되면 바로 퇴거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주비에 관한 조항은 너무 집주인 위주의 불공정 계약이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조합원이라 이주비 지원이 안될텐데 세입자인 저희 이름으로 이주비를 지원 받는건 아닌지 의심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개인간 임대차 계약보다 위에있고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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