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고조할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아 원시취득 하였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무주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기에 조사 땅 찾기를 의뢰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김진형 변호사는 토지 사정명의인이 원고(의뢰인)의 선대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사실조회 신청, 족보의 제출 등으로 토지 사정명의인이 원고(의뢰인)의 고조할아버지임을 입증하고 해당 토지를 사정 받아 원시취득했음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원고(의뢰인)의 선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 상속한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의뢰인)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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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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