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이주진행 중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문의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임대차

재건축아파트 이주진행 중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문의

25년 6.28 계약만기로 재건축아파트에 전세 거주중입니다. 25.3월 10일~ 6.30일까지 재건축 이주절차 진행중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재건축 추진중으로 이주가 시작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내에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명도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특약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은행 선정절차가 늦어져서 4,21일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세집 주인이 그 이후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3.21일 입주 마감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출로 한달 정도 지연이자를 낼 생각이었는 데 전세집 주인은 또 해외여행이 잡혀 있어서 5월 7일 정도나 전세 집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요. 집주인은 계약만기일인 6월 28일날 주면 되는 보증금을 본인들이 한두달 빨리 준다는 뉘앙스 입니다. 전게계약 특약조건을 봐도 3.10일 이주 명령 났으면 잔여계약기간이나 이주비 대출시기와 관계없이 이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거나 아니면 지연이자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4
#건축
#계약
#계약서
#대출
#명도
#보증
#보증금
#아파트
#은행
#이자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차
#임차인
#재건축
#전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조건
#조합
#집주인
#해외여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