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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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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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 꼭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자세하게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입니다.

 

쉽게말해 승소 판결 이후 채무를 해결해 주는 최종적인 집행행위입니다.

 

강제집행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온 경우 자신의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채무가 해결이 안되었을 때 대부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이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판결 이후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며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정본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 집행권원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는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확정증명원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이 문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종국판결인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이 없어도 되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집행권원에 확정일이 표기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강제집행은 피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상대의 재산파악이 어려운 경우 간접적인 강제집행의 수단을 활용하면 되고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수금, 대여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른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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