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당사자들은 대학교 동기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로 상견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식장을 예약하였으며, 웨딩 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본식 스냅 계약, 한복, 예복 등의 모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2. 파혼 경위
결혼 준비 중 남자 측에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파혼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이 성립하면 법적인 이혼 사유 없이 이혼이 어려우나, 파혼은 일방의 변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송 중 드러난 남자의 심경 변화 사유는 있었으나 절대적 파혼 사유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대학교 동기로, 소문이 날 경우 명예훼손 문제, 이후 다른 분과의 교제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비밀 유지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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