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사실혼 관계 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 일부 승소
상간, 사실혼 관계 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 사실혼 관계 파기 위자료 청구 소송 일부 승소 

박영주 변호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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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당사자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늦은 귀가, 부부관계, 시댁 방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고, 몸싸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각방을 쓰기 시작하였고, 아내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보고싶다' 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남편의 대리를 하였으며,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중 700만원에서 패소하였고 4,300만원의 청구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실제 여자친구가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상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상간은 증거가 없어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 대화가 되지 않고 각방을 쓰기 시작하며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등의 기간이 오래 길어진 탓에 관계가 악화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여러 차례 대화를 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아내가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혼인 관계 파탄이 가속화 된 것 역시 아내의 귀책 사유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만으로 정조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700만원이 인정 되기는 하였으나 사실혼의 기간이나,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5,000만원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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