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모친으로 피보험자들의 병원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이 제출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가입한 가입은 17개였습니다. 위 보험에 따라 약 100회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으며, 각 자녀마다 작게는 3,000만원 많게는 2억 5,000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사에서는 소득정도에 비추어 과다하게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피보험자들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과도하게 많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질병이 있으므로 입원을 시킨 것이고, 병세를 과장하여 과다하게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원 치료만을 가지고 후에 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으며 당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통원 치료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거주하는 생활 환경에서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었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데 전염병처럼 서로에게 계속 병이 옮아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론의 중요한 방향성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의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이며, 환자가 자신의 병세를 설명함에 있어 병세를 과장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지고 기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확한 설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경험칙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역시 변론의 포인트였습니다.
3. 결 론
각 보험사가 제기한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고, 민사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전부 패소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던 1건의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하나라도 날 경우 의뢰인은 보험 계약이 전부 해지되고, 보험금 반환 소송에 따라 받은 보험금을 전부 뱉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한 경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고 모든 보험은 현재 전부 유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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