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망설여질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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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망설여질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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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망설여질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박영주 변호사

1.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이혼 소송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 증상들이 있습니다.


잦은 다툼, 그리고 그 이후 대화의 단절, 각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출입니다. 

그 이후 재산과 양육권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부분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가장 많이 찾아 상담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대한 질문,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것들까지 수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것들을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2. 소 제기 전 유의사항들


가.  가출을 해도 되나요?


당사자 중 한 명이 집을 나온 경우 합의 하에 집을 나왔다면 별거이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홧김에 나왔다면 가출입니다. 


당연히 가출은 가출을 한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부부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화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을 한다면 본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도저히 같이 살 수 가 없어 집을 나와야겠다 생각한다면 가출이 아닌 별거로 가셔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가출 자체가 그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  생활비를 끊어도 되나요?


혼인 관계 유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 유지가 없으신 경우 이미 남이라 생각하고 생활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관계가 유지 중일 때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일방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의 개념도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나요?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자칫 상간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혼인관계 파탄 이후 만남은 상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그것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되기 전까지의 만남은 대부분 상간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굳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 이혼을 한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위험을 부담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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