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법상 까다로운 대습상속과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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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법상 까다로운 대습상속과 한정승인 

송명욱 변호사


상속의 문제는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산상속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실제사례들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비율 등 재산상속법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민법상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니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재산상속법에서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하는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재산상속법상 대습상속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손자에게 손자도 사망한 경우 손자의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권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재산상속법상 제도

수년째 연락 없이 살던 부모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갑자기 부모의 또는 조부모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보통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채무와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승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례검토>

A씨의 부친 B씨는 암 투병을 해서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병원비가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암투병중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 이후 병원과 금융기관에서는 B씨의 상속인이었던 A씨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해 왔고 그 규모는 병원비에 대출원금 추가로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A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결국 상속포기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밟은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대습상속’여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사망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부모가 사망할 경우, 그 부모의 직계비속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포기한 상속분이 자녀에게 대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사례검토>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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