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승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으니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실제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하고, 승소까지 했는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채무자 앞으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다 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보전조치를 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이전까지 묶어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잊고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소송 진행 도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이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위한 법률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제 3자의 명의로 돌려놓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양도, 은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제 3자에게 명의신탁 했거나,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여 은닉했다는 등의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해행위 발생날로부터 5년안에 소송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하여 본인의 자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1~3년의 단기 채권도 있는 만큼 지체할수록 불리해 질 수 있으니 바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례
A씨의 장남은 여러 사업에 실패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큰 아들을 사업상 채무를 대신하 갚아주기도 했었지만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10억 원에 이르는 큰 빚을 갖게 됩니다.
A씨가 사망하자 큰아들은 자신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회수할 것에 대비하여 동생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는게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며 그 결과 동생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보전대상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해행위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큰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동생이 전액을 상속받은것 또한 사해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있어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상회복된 큰 아들의 상속재산을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능적,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숨긴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전 재산을 빼돌려 숨긴 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처분 전에 친인척 등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등기 후 본인이 계속 사업을 해온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은닉재산이 드러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무효화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위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 저당권 설정을 하는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세금 역시 국가에 대한 일종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체납자에 대한 소송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결국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법률상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액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게 되면 악의추정에 대한 반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곤란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용이하게 실현시킬 수 있지만 수익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매수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