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피해자 A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부대의 식당 앞에서, 집합명령을 받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전투복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나머지 한 손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부대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몸을 닦는 물비누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바른 후 갑자기 옆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을 비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며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핑크색 유두를 많이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부대 6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4생활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전투복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전투복 바지 위로 약 3~5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11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3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대 초소에서, 동반 경계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양손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20~30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서 허리를 숙인 채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_공중밀집장소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통합막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오대공 초소에서, 동반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부대 병영도서관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1) 피고인은 부대 통합막사 2층 복도에서, 쓰레기분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빈 캔을 밟아 그 안에 있던 음료수가 피고인의 몸에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을 앞으로 내밀도록 한 후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부대 행정반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책을 읽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부대 5생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의 최종판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적인 욕구보다는 후임병들에 대한 지배욕이 범행의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4.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참조).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병장으로 진급한 후 후임병 9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명시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에 나아갔고, 명시적인 거부표시를 못 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참고 있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②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③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군형법이 적용된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후임병 9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_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그 양형요소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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