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작성법_ 판례의 적극적 활용 필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고죄 고소장 작성법_ 판례의 적극적 활용 필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죄 고소장 작성법_ 판례의 적극적 활용 필요 

송명욱 변호사


무고죄의 구성요건

1.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피고소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봅니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 노동청 사법경찰관은 물론 공무원징계 등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 등도 무고죄 성립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고 볼 것입니다.

3. 허위의 사실신고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보통 자신이 억울하게 범죄 혐의자로 신고되거나 고소가 된 경우 피고소인으로서 고소인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해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란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소인란에는 자신을 고소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텐데 무고죄에서는 이미 해당 경찰서에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이후일 것이므로 자신이 고소를 당한 사건 수사관에게 성명 정도만 확인하여도 충분합니다.

고소취지란에는 무고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즉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있고 해당 고소장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따로 고소취지란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장황한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장의 고소취지에는 피고소인 000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확인해보면 ①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 ② 공무원 또는 공무소 ③ 허위사실 신고인데 가장 일반적인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①②③번 구성요건 중 1,2번은 따로 서술할 필요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간단하게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수사관이 확인해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소장은 뻔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소인은 2022. 3.경 고소인에 대하여 00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은 00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한 줄 넣으면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 및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는 요건에 대한 범죄사실은 작성이 다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위사실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범죄사실 작성례>

"피고소인은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기망하여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기망한 적이 없고 위 금전 역시 피고소인이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는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입니다."

무고죄의 범죄사실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기수에 이릅니다. 결국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소이유에서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하여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무고]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이미 변제받아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운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시에는 결국 허위사실로 고소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쌍방간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서 허위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은행거내내역 중 일부만을 제출하여 채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면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변제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명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