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_재범이나 반성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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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_재범이나 반성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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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_재범이나 반성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 결정 

송명욱 변호사



사례 1_반성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

Y는 인천행 지하철 1호선 경로석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날 정도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가 항의하듯 손을 뻗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막고 허벅지 쪽을 살펴보듯이 고개를 들이밀면서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사례 2_ 재범으로서 실형

X는 지하철 내에서 아동인 (여, 11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례1_Y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제출케 하고 이수명령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사례 2_X에 대해서는 고령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피고인은 과거 정신적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아동은11세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례 해설>

사례 1에서는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복부가 보이게 들어올리는가 하면 치마속을 확인해야겠다며 고개를 들이민 Y에 대하여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또한 반성의 정이 전혀 없던 점에 주목하여 신상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재발방지를 기하고 있는 처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례2의 경우 볼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서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X로서는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례이나, X가 70세의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관찰부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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