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채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자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환을 미루다가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법적 대응하게 될 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상환을 피하려고 하다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1.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2.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3.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부담
4. 채권자를 해할 위험
B씨는 부인인 A씨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게 되자 친구인 C씨와 B씨의 부동산에 C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놓았습니다. 가등기 자체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해 놓았지만 나중에 담보가등기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마치 B씨가 C씨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차용증도 작성해놓았어요. B씨가 C씨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B씨는 C씨에게 돈을 차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C씨가 B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B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C씨에게 반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B씨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더욱이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A씨가 B씨와 C씨를 고소할 경우 둘 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본인의 재산을 제 3자에게 허위양도 하거나, 은닉하거나 손괴한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 것으로 보아 범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그 재산의 소재불명이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가등기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가등기상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차용증까지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던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
민사사송으로 인해서 가압류나 강제집행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는 강제집행을 받게 될 위험성에 해당하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면탈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등의 행위를 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다면 징역 3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는 모든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은닉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숨기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괴는 재물을 훼손하는 것, 재물이 가진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허위 양도는 실제로는 양도를 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통해서 명의 변경을 한 것을 말하며, 이 외에도 채무가 없으면서 있는 것 처럼 속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공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서 변제를 피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와 제3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채권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양도했거나 매각해버렸어도 이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자금을 변제하게 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당한 사유로 이런 행위를 취소시킨다면 제 3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해지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기타 사해행위취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빈틈이 없도록 탄탄하게 대응해야 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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