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_조정절차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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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_조정절차와 수수료 

송명욱 변호사


최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현시점에 해당 사례들을 검토하여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관하여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갱신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갱신거절 이후에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매물로 내놓은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소송 외에는 달리 없는지 등에 관해 문의가 많습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발간한 조정사례집의 경우 실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 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간이한 점이 소송대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발간한 조정사례집의 경우 실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 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고 참고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간이한 점이 소송대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조정사례 ]

임차인은 2021. 1. 8.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은 같은 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전화 및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수차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이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갱신거절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기간 종료일보다 1개월 후 퇴거하도도록 배려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사실에 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주문으로 정리하여 혼란을 미리 방지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양도사실은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차임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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