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별 대처_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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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별 대처_임대관리업체 이중계약 

송명욱 변호사


임차인 A씨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상의하고 싶어 처음 계약을 진행했던 임대관리업체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왠일인지 업체측에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자꾸만 말을 돌려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 보았죠. 연락을 받은 임대인은 보증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라며 '자신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을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놀란 두 사람이 상황을 파악해보니 임대관리업체 측에서 이중계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한 것이죠.

임대관리 업체는 한달치의 임대료만 내면 1년동안 공실을 방지해주고,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해주겠다는 홍보로 오피스텔 임대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조건으로 이중 계약을 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A씨와 같이 임대관리업체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임차인의 입장인 사람들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위임장을 써줬으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위임장을 써 준 것은 유권대리에 해당되고, 유권대리란 곧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임차인이 임대관리업체 측에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이 받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제 3자의 계좌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금을 입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B씨는 용인 한 오피스텔에 자취방을 마련했습니다. 분양임대 대행업체를 통해서였는데요. B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만 원인 반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년이 지난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측이 B씨와는 전세로 계약했지만, 집 주인과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목돈을 만들 수 없다는 집 주인 입장에 B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2개 호실을 매입했습니다. 대출금만 1억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임대관리업체는 C에게 접근하여 한 달치 월세만 수수료로 지급하면 자신들이 2년동안 세입자 물색부터 공실 방지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지난 2월부터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먹통이고, 대표는 잠적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임차인은 자신이 받지도 못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임대인, 임차인은 모두 임대관리업체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억울하게도 변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액의 전세 계약금이 걸려있는 만큼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겠죠. 하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셔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임대관리업체 전세 사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섣부른 행동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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