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말소등기도 하나의 독립된 등기이므로 말소의 주등기를 한 후 말소할 기존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버리는 방법으로 실행합니다.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토지표시변경 등기 역시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가등기상의 권리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은 가등기 양수인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68.1.31. 선고 67다2558 판결; 1967.6.13. 선고 67다482 판결 참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참조).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권의 피보전채권이 해제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면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의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등기권자는 가등기의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주등기를 말소등기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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