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_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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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_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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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_행정심판 

송명욱 변호사

승소

2****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사안조사 학폭위 심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내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학폭위 조치결정에 관하여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불복절차는 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여(너무 경한 경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인 바, 피해학생의 불복절차는 주로 피해학생에 관한 조치가 아닌 가해자에게 내려진 불처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의 부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유리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의 부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얼굴을 들이대니 가해자가가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음

②가해학생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도중, 손을 돌리다가 실수로 피해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함

③ 목격학생의 진술은 3학년 김○○, 4학년 김○○, 위○○, 이○○, 정○○ 이상 5명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 김○○ 학생은 원고가 정○○에게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정○○은 사과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로서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로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취소된 사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1527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확대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 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 여부에 따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대 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구 학교폭력예 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 손ㆍ모욕,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 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폭행은 상해, 감금, 협박 등 열 거된 다른 예시들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의 폭행개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 는 점, ③ 위 규정의 형식상 학교폭력은 위에 열거된 예시적 행위 외에 다른 행위들도 포함하나, 이는 적어도 열거된 행위들에 준하는 행위여야 하는바, 그 열거된 예시적 행위의 과실범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➃ 통상 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도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폭행만 이에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원고가 과실로 정○○의 뺨에 손이 닿은 행위'로 본다면 이는 학교폭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호 이상의 조치는 감경사유 내지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

처분사유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무죄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법리의 전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6호 이상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처분사유 부존재를 통해 학폭위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사례도 축적하여 이를 전국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에 의한 엉터리 조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나왔던 것이 불과 3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현재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위원회의 구성 등은 매우 정교하게 체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호 이상의 중징계에 관해서 처분사유는 존재하나 그 정도가 과하고 가해학생에게 감경사유 등이 있다면 반성과 재발방지 등을 통해 해당 중징계의 감경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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