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로서는 권리이고 학교, 교사 등 교직원으로서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학폭위 전문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에게 적절한 자문과 조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단계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단계와 학폭위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은 형사법상의 폭행이나 모욕 기타 통신매체 이용 범죄와는 달리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독자적인 개념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개념을 범주화 하고 있으며 위 표에서와 같이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예시와 함께 사안조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학교에서도 신고한 학교폭력 행위를 위의 개념에 따라 유형화하여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서 사안조사개요란에 정리하여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상 신체폭력과 형법상 폭행
신체폭력으로서 일반적인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은 형사법상 관련 범죄구성요건에 따르겠지만이와는 별개로 꼬집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술과 일관성으로도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학생 보호자로서는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이후 학폭위 심의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학교폭력 신고시에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를 특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폭위 전문변호사로서는 신고이전에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학폭위 신고의 내용을 간략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피해학생의 진술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보충될 수 있도록 전체 학교폭력 사건을 리드하여야 하겠습니다. 신고 이후에 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진술에는 이를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는 학교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교사(학교폭력 담당교사)로부터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며, 보충진술의 내용은 학부모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진행 과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는 보통 1주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고 최초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폭위 전문변호사로서는 학생의 진술 중에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합니다.
신고접수후 가해학생의 진술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임한 경우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교장 종결요건(학교장 자체해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객관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통해 학교장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하고 관련학생의 보호자를 설득하여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심의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학폭위 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표사례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특히 학교폭력 유형 중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경우 대부분 형법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포섭된 폭력행위들이므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학교폭력 행위가 어떤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부모와 교사 기타 관련자들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주로 카톡이나 페이스북메세지 애스크 기타 교내 게시판 등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많은데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이라면 그 증거가 남아있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할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학폭위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해당 내용들을 검토 후에 이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돌림 유형으로 분류된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의 경우 학생의 주관적 입장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여 진술해야 하며 이러한 진술이 신고시부터 포함되어 이후 학폭위 심의까지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학폭위 절차상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결국 학폭위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법적절차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교사 등이 빠뜨리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의뢰인이 법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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