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인지하거나 수임하는 시기는 주로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1~2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겠습니다. 학폭위 절차상 해당 시기는 ①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②전담기구에서 사건접수 ③피해학생 진술 ④가해학생 진술 ⑤학교장종결요건 심의까지 종결된 이후일 것인데, 사안을 접하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관련학생 초도진술 종료시 보충자료 제출 필요
학교폭력 관련학생(가해/피해)의 전담기구 사안조사 과정의 진술은 사실상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초도진술에 해당하여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진술입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메세지나 프로필 사진 등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학생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학생의 진술을 마친 상태라면 수임한 변호사는 학생의 보충진술을 요청하여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보고서상 내용으로 해당 학생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폭위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미 학교장자체해결을 위한 객관적요건에 관한 심의는 종료된 상태이고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사안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한 뒤에 변호사로서는 학생의 초도진술내용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진술내용 중에 착오가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내용 및 관련학생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등을 꼼꼼히 찾아내어 별도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선임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인 경우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2차 피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혹 학교의 장 또는 담당교사 담임교사 등이 이러한 분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섣불리 관련학생을 한데 모아서 사건을 봉합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차위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로서는 분리조치의 시행과 이행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자 또는 전담기구 등을 통해 해당 조치 시행과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신청의 요건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전치2주 이상의 상해
3. 신고 등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행사
4. 기타 학교장의 판단
위 요건의 공통사항은 폭력행사에 대한 것이고, 가해자의 2차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출석정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외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학폭위 출석시 반드시 서면진술서 작성 제출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은 보호자와 변호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참석인원과 발언내용 제출자료와 진술내용의 분담 등을 사전에 조율한 이후에 출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의과정은 보통 2시간 이상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거나 학부모만 출석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학생인 경우 출석을 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위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학생의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동석을 전제로 하여 학폭위 출석준비는 참석자들 각자 꼭 하고싶은 말 중심으로 1페이지 내외로 추려서 심의 마지막에 진술하도록 준비해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시에는 변호사가 동석을 하더라도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판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심의는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확인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석한 학부모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부모로 하여금 관련학생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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