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입니다.
게임 도중 채팅창에 ‘너희 엄마 맛있다!,ㅂ신년’ 등의 패드립성 발언 내용의 채팅을 전송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만약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아무리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만약 고소 당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시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구체적인 양형사유 정리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