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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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 생일지난 만 18세 고 3입니다.제가 완전 모르던 사람 1대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아이 oo님 남친분 거기는 똥나오는 구멍이에요”라고 하고 아래에 그냥 상대 놀리는 말 했다가, 위에 말한 똥나오는 구멍 얘기때문에 통매음 고소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그쪽 관할 경찰서에서 제가 사는 동네쪽 경찰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랑 위에 내용이랑 같이 알려줬는데,이와 더불어 중대한 사항은 아니니 본인이 말해야할 점을 잘 말하라는데, 그렇다 해도 처벌 받게되나요? 아니라면 제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해야할 행동등을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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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팅어플의 성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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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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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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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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