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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

친구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정도가 지나쳐서 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차례 “욕설을 그만해달라”, “나 반포 사는 (실명)인데 욕 그만해라”, ”지금 팀 음성 채팅에 2명의 제 3자가 있는데 감당 가능하냐“와 같은 말을 하며 경고를 주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가해자)이 특정 인물(저)를 욕해줄테니 고소할 테면 해보라며 저와 제 친구에게 심한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네 엄마의 성기를 빨겠다.”, “네 엄마 개보X”, “집도 없는 거지새끼가 고소를 어떻게 하냐.”, “너같은 ㅈ찐따 할머니 쳐죽어버린 병신년은 안 무섭다.” 와 같은 말들을 하셔서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욕죄 외에 성희롱 관련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욕을 먹은 친구와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이 10년생이라고 하는데 만약 유죄로 판결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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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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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채팅방에 2명의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의 내용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님의 실명 등을 밝힌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친구분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였다면 고소인에 친구분도 함께 적으시면 되는데 각자 욕설의 내용은 정확하게 특정하여 적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10년생이라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3호 보호처분 안팎이 예상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상대방이 더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녹음하시거나 캡쳐하셔서 인근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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