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의 수집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블랙박스를 뒤지는 등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증거 수집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아예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몰래 찍어 봐서 열어 본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은 해당 증거를 전부 다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이를 알고 분노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통 소액의 벌금이나 기소유예에서 끝나기도 하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 제기의 시점
바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륜을 알면서도 그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용서" 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용서해줄테니,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 해 준다는 취지의 발언은 신중, 또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상대방과 통화 내역, 상대방의 카드 내역 조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제3자의 카드 내역이나 통화 내역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주기 정도는 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증거가 부족한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성관계나 연인 관계임을 입증하여야만 승소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제3자인 상간자와 관계로 인해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통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굳이 상간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내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생각이 든다면 내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신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위자료의 액수는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소 제기 이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면 다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이후 관계를 지속하여 재차 소 제기를 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가 2,00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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