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법정에서의 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유턴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현장을 이탈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전체 사건 기록을 열람한 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아예 무시하고 뺑소니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격 횟수가 2회이긴 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의 뺑소니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는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결격기간 4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무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가. 피해자가 치료받은 한방병원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기왕증(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연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유사한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주 간 총 3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 치료를 담당한 한의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였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비록 불리한 회신을 받았으나 이 또한 반박할 수 있다고 판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작성, 제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발췌)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질문을 포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약 1시간 내외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이 사건 기록 내용을 총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비록 피해자가 3주간에 걸쳐 3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자체의 충격이 경미하였다는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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