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 사례입니다(징역 2년 6월).
1. 사건의 발단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가해자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궁지에 내몰리자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을 깎기 위한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의뢰인의 남자친구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으로 생각되어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엄벌탄원서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전략을 바꾸어 항소심(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라도 형량을 깎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도움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였기에 가해자가 전략적으로 형량감소를 위해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 재판부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주장 이유 없음).

4. 결론
가해자가 비록 범행을 인정하며 항소하였으나 가해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청구를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록 현재 가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없다 하여도 평생 가해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정기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가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민사적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가해자가 평생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해자를 주시, 관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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