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ㅣ미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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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ㅣ미합의사건 

박도민 변호사

기소유예

[****


절도 혐의로 신고 접수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측과의 실질적인 합의가 미진행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으로 더욱 의미있는 사건이였습니다.

[절도죄 처벌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발달


피의자는 평소 봐두었단 청바지를 구매하기위해 백화점내 한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중 미리 생각해두었던 청바지외 다른 의류가 피의자의 눈에 들어왔고 충동적으로 해당 의류를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충동을 누르지못하여 이와같은 범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전 담당 수사관분의 유선 연락에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사건의 증거관계(CCTV등)가 명백한바 초범인 의뢰인분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종합적인 양형사유를 수집, 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측과의 합의시도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측 내부규정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단, 피의자가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에 관하여 노력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피의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무탈하게 회사생활을 지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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