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이고 여고생과 성관계하였다가, 강간/위계간음으로 입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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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이고 여고생과 성관계하였다가, 강간/위계간음으로 입건됨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나이를 속이고 여고생과 성관계하였다가, 강간/위계간음으로 입건됨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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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A가 나이를 속이고 여고생과 성관계함.

A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랜덤 채팅 어플하던 중 고 1학년 여학생 B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B가 "몇살인지"물어보자 A는 '내가 어른이라고 말하면 날 어렵게 생각하여 만나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고2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여고생 B는 A가 자기보다 한 살 위 오빠라고 생각하여 편하게 대하였습니다. 며칠 SNS로 대화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 B가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나, 김현귀 변호사가 방어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

문제는 그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B가 태도를 바꿔 A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의 주된 취지는 모텔에 들어가자 마자 A가 자신을 위협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강간하였다는 것입니다. A는 강간 혐의 방어를 저에게 의뢰하였고 제가 의견서를 내고 조사 시 동행한 결과 다행히도 무혐의 불송치되었습니다. (제 블로그나 로톡에 이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도 있으나 참고 바랍니다)

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 받은 검사가, 위계에 의한 간음 보완수사를 내려보냄

강간 불송치 후 안심하고 있던 A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간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강간이 아닌 건 수긍한다. 단 성인 남성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도 방어해내기 위해 다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대법원 판례의 사안 A의 사안이 다름을 증명해내야 함 


검사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임. 그리고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고생에게 "니가 나와 성관계를 해서 여자친구임을 증명해야,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나가서, 너와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1회 간음한 사례

- 대법원 2015도9436


 변호인으로서는, 위 대법원의 사안과 A의 사안이 어떻게 다른지 증명해내야, 위계에 의한 간음도 아예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가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

보완수사명령을 받은 담당 수사관이 위계에 의한 간음을 송치할지, 아니면 강간죄와 같이 불송치할지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견서 안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에서는 남성이 나이 외에 성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속였으나, 본 사건 A가 속인 것은 나이뿐임

② 대법원 판례의 여고생이 성관계에 응한 것은 그 남성을 곤경에서 구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본 사건 여고생은 그냥 A가 좋아서 한 것

③ 대법원 판례가 나이를 속인 성관계를 처벌하고자 함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벌하기 위함인데, 의뢰인 A와 B의 경우 누가 누구의 성을 착취하는 관계가 아님

④ B가 고소한 이유도, 나이에 속았다는 것때문이라 아니라, 임신이 염려되어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받던 도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임.





(A가 B의 성을 착취하는 관계가 아님)


(B가 고소한 동기 역시, 나이와 무관하다는 주장)


나. 지방 조사 시 동행

본 사건 관할 경찰서는 목포에 있었습니다. A가 혼자 조사 받을 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릴 수도 있고, A가 너무 불안해하였기에 모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고심끝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위계에 의한 간음도 불송치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수사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송치요구 불요 (보완 수사 명령을 내린 위계 간음에 대해서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A는 강간과 위계에 의한 간음 두 혐의 모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청강간 불송치 - 검사의 재수사 요청 -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송치요구 불요 처분이 나왔다)

(송치요구 불요 처분이 나온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성인 남성이 미성년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를 속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미성년 대상 강간이나 위계간음은 사건 초기에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 시, 통상 재판까지 가게 되는 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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