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불송치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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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불송치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불송치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여성 A가 클럽에서 만난 남성 B를 준강간으로 고소함.

A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친구 B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여 남성 C 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B가 먼저 귀가하였고, A는 새벽녘까지 C와 놀다가 클럽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런 과음으로 인하여 기억이 끊겨버린 A.

눈을 떴을 때 나체 상태로 처음 보는 집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역시 나체 상태의 C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포심에 질린 A는 화장실에 가 문을 잠근 뒤 112에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는 현장에서 벗어났고, C는 준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검사결과 성관계 역시 있었음)

나. C의 준강간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됨.

A는 클럽에서 나와서부터 C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눈을 뜨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C는 A를 택시에 태우고 집으로 왔는데 ① 택시 기사는 "A가 멀쩡하게 말을 하더라"라고 진술하였습니다, ② 무엇보다 C의 집 앞 CCTV영상을 보면 A가 멀쩡히 걷다가 잠시 서서 C에게 키스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은 A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C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였습니다.

다. C가 A를 무고 혐의로 고소함

A가 꽃뱀이라고 생각한 C는,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CCTV 영상이 너무 불리하게 작용함.

경찰에 제시한 C의 집 앞 영상만 보면 A는 꼼짝없이 꽃뱀으로 보입니다. C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도 없다던 A가, C의 손을 잡고 걷다가 키스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걷거나 심지어 뛰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 최악의 상황인 것은 - A가 2018년, 2022년에도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처분 받은 적이 있었음.

첫 조사 기일에 저는 수사관으로부터 "A가 과거에도 두 번이나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의 집에 따라가 스킨쉽을 한 후, 기억이 없다며 준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 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그 사실에 미루어, A가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C를 고소하여 합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A가 과거에 고소한 두 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수사관의 편견을 거둬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가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

모든 성공 사례에서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송칠할 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도 판단하여 불송치할지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결정할 때 봐야 할 것은 법인인이냐 개인이냐? 전관이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냐? 티비에 나온 적이 있냐? 가 아닙니다. 평소 얼마나 열심히 변호인의견서를 써 왔냐 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시, 불 송치 처분이 곧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음.

- 그러므로 A가 C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것이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A가 거짓 고소했다고 단정해서는 안됨.

② A가 클럽 밖에서부터 C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 것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

- A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순간은 성관계 시작부터였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 블랙 아웃 현상으로 택시안과, C의 주거지 앞에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꽃뱀 취급해서는 안될 것임

③ 과거에 A가 다른 남성들을 같은 상황으로 고소한 적이 있긴 하나

- 두 사건 모두 조사 A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였기에 상대방 남성들에게 불송치가 나온 것에 불과함.

- 무엇보다 A는 과거의 두 사건에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

 A는 택시 안에서 말을 하고 C의 집 앞에서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는

- A도 택시 안과 고소인의 집 앞을 비추는 CCTV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를 일삼는 꽃뱀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정황이 너무 많음. 꽃뱀이라면 차라리 택시안에서 잠든 척을 하거나, C의 집 앞에서 정신이 없는 척 했을 것임.

- 그러므로 택시안와 C의 집 앞에서 A가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은 블랙 아웃현상으로 인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꽃뱀 행동을 한 것이 아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불송치 처분이 곧 허위 고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함)



(A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블랙 아웃 현상으로 인한 것임)

(A가 2018년 / 2022년 다른 남성들은 고소하였다가 불송치된 사건들이, 본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함)

나. 조사 시 동행

수사관은 출석 요구를 할 때부터 이미 A를 꽃뱀으로 단정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시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조사 시 동석하여 수사관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A의 대답을 도왔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2개월이 넘는 고심끝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 하였습니다.

이로서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잘라 꽃뱀으로 처벌받을 뻔한 A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 불송치라는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통지서를 보내드린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어느 수사관이든, 준강간으로 고소한 여성이 남성의 집 앞에서 키스를 하고, 과거에 두 차례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수사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성실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어 설득한다면, 충분히 수사관의 선입견을 거두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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