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불송치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불송치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불송치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사건의 발단

​

가. 여성 A가 클럽에서 만난 남성 B를 준강간으로 고소함.

​

A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친구 B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여 남성 C 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B가 먼저 귀가하였고, A는 새벽녘까지 C와 놀다가 클럽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런 과음으로 인하여 기억이 끊겨버린 A.

​

눈을 떴을 때 나체 상태로 처음 보는 집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역시 나체 상태의 C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포심에 질린 A는 화장실에 가 문을 잠근 뒤 112에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는 현장에서 벗어났고, C는 준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검사결과 성관계 역시 있었음)

​

나. C의 준강간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됨.

​

A는 클럽에서 나와서부터 C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눈을 뜨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C는 A를 택시에 태우고 집으로 왔는데 ① 택시 기사는 "A가 멀쩡하게 말을 하더라"라고 진술하였습니다, ② 무엇보다 C의 집 앞 CCTV영상을 보면 A가 멀쩡히 걷다가 잠시 서서 C에게 키스까지 하였습니다. 

​

경찰은 A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C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였습니다.

​

다. C가 A를 무고 혐의로 고소함

​

A가 꽃뱀이라고 생각한 C는,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

가. CCTV 영상이 너무 불리하게 작용함.

​

경찰에 제시한 C의 집 앞 영상만 보면 A는 꼼짝없이 꽃뱀으로 보입니다. C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도 없다던 A가, C의 손을 잡고 걷다가 키스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걷거나 심지어 뛰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나. 최악의 상황인 것은 - A가 2018년, 2022년에도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처분 받은 적이 있었음.

​

첫 조사 기일에 저는 수사관으로부터 "A가 과거에도 두 번이나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의 집에 따라가 스킨쉽을 한 후, 기억이 없다며 준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 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그 사실에 미루어, A가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C를 고소하여 합의금을 타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으로서, A가 과거에 고소한 두 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야 수사관의 편견을 거둬낼 수 있을 것입니다.

​

​

3. 법적 조력 방향 

​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가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

​​

모든 성공 사례에서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여 송칠할 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도 판단하여 불송치할지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결정할 때 봐야 할 것은 법인인이냐 개인이냐? 전관이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냐? 티비에 나온 적이 있냐? 가 아닙니다. 평소 얼마나 열심히 변호인의견서를 써 왔냐 입니다. 

​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할 시, 불 송치 처분이 곧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음.

- 그러므로 A가 C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것이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A가 거짓 고소했다고 단정해서는 안됨.

​

② A가 클럽 밖에서부터 C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 것은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

- A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순간은 성관계 시작부터였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 블랙 아웃 현상으로 택시안과, C의 주거지 앞에서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꽃뱀 취급해서는 안될 것임

​

③ 과거에 A가 다른 남성들을 같은 상황으로 고소한 적이 있긴 하나

- 두 사건 모두 조사 A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였기에 상대방 남성들에게 불송치가 나온 것에 불과함.

- 무엇보다 A는 과거의 두 사건에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

​

④ A는 택시 안에서 말을 하고 C의 집 앞에서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는

- A도 택시 안과 고소인의 집 앞을 비추는 CCTV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 계획적으로 허위 고소를 일삼는 꽃뱀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정황이 너무 많음. 꽃뱀이라면 차라리 택시안에서 잠든 척을 하거나, C의 집 앞에서 정신이 없는 척 했을 것임.

- 그러므로 택시안와 C의 집 앞에서 A가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은 블랙 아웃현상으로 인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꽃뱀 행동을 한 것이 아님

​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불송치 처분이 곧 허위 고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함)

​

​



​

(A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블랙 아웃 현상으로 인한 것임)

​

​

​

​

(A가 2018년 / 2022년 다른 남성들은 고소하였다가 불송치된 사건들이, 본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함)

​

​

나. 조사 시 동행

​

수사관은 출석 요구를 할 때부터 이미 A를 꽃뱀으로 단정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시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

조사 시 동석하여 수사관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A의 대답을 도왔습니다.

​

​

4. 법적 조력 결과

​

담당 수사관님은 2개월이 넘는 고심끝에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 하였습니다.

​

이로서 준강간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잘라 꽃뱀으로 처벌받을 뻔한 A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경찰 단계 불송치라는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


​

​

(불송치 통지서를 보내드린 후 A와의 대화)​

​

​

5. 본 사건의 시사점

​

어느 수사관이든, 준강간으로 고소한 여성이 남성의 집 앞에서 키스를 하고, 과거에 두 차례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꽃뱀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수사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하지만 변호인이 성실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어 설득한다면, 충분히 수사관의 선입견을 거두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