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영호(가명 / 30대)씨는 몸이 뻐근할때마다 종종 한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곤 하였습니다. 업소 사장에게 예약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사장이 문자로 "2차. 817호. 와서 문을 노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직장 동료 진석(가명 / 30대)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영호는 늘 하던 것처럼 업소 사장에게 "저녁 10시 / 2명 예약을 원한다"라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1102호. 1105호. 와서 노크하세요"라고 답해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1차인지, 2차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둘은 9시 50분경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장이 보낸 문자에는1차인지. 2차인지 나와있지 않았으나 영호는 '늘 가던 것처럼 당연히 2차이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게 되었던 2차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11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각자 1115호와 1123에 가서 노크를 하였으나 문을 열리지 않고,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보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장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사장은 '2차가 아니라, 1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장은 업소를 1차로 이전해놓고 영호씨에게 안내해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1차로 간 둘은 한 시간 동안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둘은, 2차 1102호와 1105의 집 주인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영호는 첫 경찰의 질문에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영호에게 "그 날 2차에 지인이랑 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두드린 적 있는지" "왜 A동에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영호 입장에서는 애초에 2차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으러 2차에 갔어야 했는데 1차로 장소를 헷갈렸다"라고 말했다가, 유사성매매 의심을 받을까봐 두려워 "강아지를 분양 받으러 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녁 10시에 강아지 분양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한 점, 분양을 위한 사전 소통 내역이 없는 점들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 행위가 아닌, 머릿 속 고의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사안임.
본 사건은 영호와 진석이 2차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더하여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범죄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둘 다 2차 1115호. 1123호에 들어가도 되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인정하되, 머릿속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항상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가 가장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부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사건의 종결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불송치'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이 빨리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할 지,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할지는 결국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왜 두 사람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는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영호와 진석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 그 이유는
- 1115호와 1123호가 타인 소유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각 호실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이고, 업체 사장과 관리사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였기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몰래 침입하려는 의사는 절대 없었음.
② 해당 오피스텔은 CCTV가 사방에 존재하기에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님.
③ 영호와 진석은 차량을 해당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함.
- 이는 차량 입차, 출차 기록을 조회해도 상관없다는 것인데,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계획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과 생각임.
④ 주거침입은 항상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바
- 두 사람의 경우 2차 1115호와 1123호에 어떤 물건이 있고, 누가 사는가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데,
- 그런 자들이 그저 각 호실에 침입하기만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임.

(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주거침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나. 조사 시 동행
본 사건은 피의자가 두 명이므로, 조사도 같은 날 차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영호씨와 진석씨가 조사 받는 동안 동석하여, 불리한 대답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서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님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 모두를 불송치하였습니다.
이로서 영호씨와 진석씩 모두 사건 발생 두달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사건 종료 후 영호씨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살다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 때 잘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호씨와 진석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경우 조사 전부터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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