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어제저녁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 분께서는 제게 결혼하더니 남편이 효자가 됐다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자주 만나러 가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처럼, 효자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얼마 전에는 질병을 앓고 계시는 시부모님의 간병 문제로 배우자와 크게 싸우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간병인을 쓰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니, 미칠 노릇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잦은 시댁 방문으로, 그리고 중년 부부들 사이에서는 시부모 간병 문제로 배우자와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효자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이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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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남편과의 이혼, 가능할까?
“사실, 효자여서 이혼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요.”
위와 비슷한 사연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그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배우자로 인해 본인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는데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여줄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해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죠.
(1)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 경우
(2)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당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위에 나와 있는 6가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자남편과의 이혼은 여기서 (2) 번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이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죠. 본인의 희생 없이 이기적으로 여러분의 희생만을 바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었는데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 난 것이라고 할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상담 과정에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골라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효자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분들을 보면, '효도'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한 분께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편과 싸우다가 폭행을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배우자와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효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폭언, 폭행, 가출, 무시, 생활비 중단 등)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따라서 빠른 증거 확보와 문제 파악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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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남편, 매주 시댁에 가자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A 씨 사연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가 결혼한 것은 약 1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 내내 두 사람은 다투었습니다. 바로 B 씨가 매주 시댁을 방문하자고 했기 때문이죠.
A 씨는 연애 때는 주말에 하루 만나서 데이트하고 집에 갔기 때문에, B 씨가 이렇게 '효자'일 줄은 몰랐다고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B 씨의 특별한 '효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A 씨도 함께 시댁에 방문했죠. 홀어머니가 적적하실까 봐 걱정하는 B 씨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2주에 1번 가던 것이 어느 순간 주마다 한 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매주 주말만 되면 A 씨를 들들 볶았다고 해요. A 씨가 시어머니가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둘이 데이트 좀 하자고 하면, '너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다'라며 소리를 치곤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몇 번을 거부하자, B 씨는 혼자 시댁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왔습니다. A 씨는 주말마다 외롭게 집을 지켜야만 했죠.
결국 A 씨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그러자, B 씨는 '외로우면 너도 나랑 같이 엄마네 가서 즐겁게 놀면 된다'라며 A 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A 씨의 입장에서는 시댁에 가면 편하게 쉬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A 씨에게 요리,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계속해서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둘이 A 씨에게 일을 맡기고 쇼핑을 하러 가기도 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일에 A 씨는 결구 B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효자남편의 '효도'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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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한 이후,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일단 사건을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B 씨와 시어머니의 행동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보냈죠.
그동안 B 씨가 A 씨에게 주말에 시댁을 방문하자고 했던 메시지 내용을 다 골라내서 시간별로 정리하였고, 잦은 빈도로 인해 A 씨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서 '이번 주는 김치 담그러 가야 해', '그때 보니까, 엄마 집 베란다 좀 청소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고 보양식 좀 와서 해달래' 등과 같은 부분을 발췌해서 B 씨가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A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했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A 씨가 불만을 표시하자 B 씨가 A 씨에게 전화로 폭언을 내뱉은 녹취록도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또, 부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두 사람이 A 씨를 험담했던 사실도 밝혔죠.
이외에도 B 씨가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부분 등 여러 증거들을 제출해서, A 씨가 B 씨로부터 전혀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A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B 씨는 A 씨에게 약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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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고 시댁만 찾는 남편, 효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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