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따로 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거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또 소송 기간 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냐가 이후 양육권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아내가 일방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시양육자변경을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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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결정이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을 누가 돌볼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임시양육자지정인데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처분결정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렇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 열심히 다투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후에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기존의 상황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일단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판결도 동일하게 받아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배우자가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현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자'가 유리한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종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딸들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분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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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지만 이를 변경해야 했던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B 씨에게 피해 망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A 씨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A 씨는 B 씨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권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인, 장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처갓집 식구들은 오히려 A 씨를 나무랐죠. 당연히 치료받는 것도 거부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A 씨와 B 씨의 친정 식구들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B 씨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 씨도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여기까지는 A 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A 씨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소송 당시 B 씨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B 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인데요.
피해 망상이 있는 B 씨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불안했던 A 씨는 위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심리 상태에 있는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위 처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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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의 사전처분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1심 판결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위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이나 B 씨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그 사이 이혼소송이 약 1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B 씨가 자녀들을 돌보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위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두 자녀 모두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성별인 아빠 A 씨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딸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법원에 임시양육자변경 및 자녀들을 A 씨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전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말이죠.
이처럼 빠르게 변경해야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1심에서 A 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B 씨가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B 씨가 임시양육자로서 자녀들을 돌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심 판결을 받기 전에 자녀들을 인도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B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들을 혼자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A 씨는 자녀들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결정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판결에서도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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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위 사건처럼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봐왔다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배우자보다 자녀들의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복리이기 때문이죠.
이때 판결만 신경쓰기보다는 항소심을 고려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좀 더 멀리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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