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 내 것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특유재산분할, 내 것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특유재산분할, 내 것을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담을 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까?'입니다. 그중에서도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바로 '특유재산분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로 거액을 요구하는 아내를 상대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었던 전략도 설명드릴게요. 그럼,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

 

특유재산분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는 양측이 협력해서 생성된 자산만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 공동 자산이어야지만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부동산, 차량, 건물, 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것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을 우리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항상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유자산을 분할항목에 포함할 수도 있고, 또 제외할 수도 있죠. 따라서 자산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항목을 다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반대로 나눠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 자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1)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2) 소유자가 아닌 쪽에서 해당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되죠. 따라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해요.

 

이거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 기준이 너무 모호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에게 도움받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던 전문가만이 여러분에게 '양측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판례와 비교해서, 의뢰인분들이 배우자의 요구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들을 예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도 설명드리고 있죠.

 

따라서 근거를 토대로 보다 정답에 근접한 비율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자료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 [갑자기 거액의 특유재산분할을 요구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내가 요구한 특유재산분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는 약 10년간의 결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맞벌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A 씨가 실직해서 구직활동을 하던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죠. 성격차이가 그 이유였습니다. A 씨가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 25,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A 씨는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특유 자산에 해당한다며,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죠.

 

저는 일단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는데요. A 씨가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자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 자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A 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A 씨가 결혼 전에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해도, 그동안 아내가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죠.

 

동시에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A 씨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헤어진 것은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됐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3,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었는데요. 처음에 아내가 요구한 25,000만 원에서 약 22,000만 원을 감액했죠.

 

 

=============================================================================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위 사건은 특유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컸던 만큼 소송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따라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죠. 따라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해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특유재산분할 다툼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서 조정을 성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작정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승소'할 수 없는데요. 사건을 노련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주세요.

 

 

▼▼▼ 아래 링크를 눌러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톡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solution?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pg=main.total&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법률가이드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89-%EB%B0%95%EB%B3%B4%EB%9E%8C/case/guid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보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