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혼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족 없이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만큼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글 하나로 충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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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법 1. 방법 선택하기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 방법을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나와 맞지 않다면 소용없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협의이혼'을 추천합니다.
1. 부부가 모든 면에서 합의했다면 추천!
2. 합의한 부분에 대해 추후 분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추천!
이 방법은 사전에 이혼 의사,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면에서 합의한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다툴 거리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직접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신청서를 내고 1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3개월(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숙려 기간만 거친다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고 법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소송을 또 진행하셔야 하는 건데요.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숙려 기간이 끝난 후에, 배우자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런 변수를 감수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정이혼'을 추천합니다.
1. 배우자와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면
2.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길 원하다면
3. 조정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이 방법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법률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십니다.
사전에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길 원한다면, 이 방법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데요. 첫 번째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곧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숙려 기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기일을 빨리 잡아 준다면, 빠르면 1달 안에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1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된 성공사례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이혼과 달리, 깔끔한 끝맺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재된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방법이죠. 양측의 의견이 끝까지 대립한다면, 결국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재판이혼'을 추천합니다.
1.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2.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양측이 의견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와야 하는데요.
끝까지 내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남이 될 마당에 양보는 뭐 하려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로 갈등의 골이 깊은 분들에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불복할 수 없는 조정이혼과 달리, 이 방법은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로 항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도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10% 더 높게 책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을 캐치하고 입증한 결과,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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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법 2. 재산분할하기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딱! 이 2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 재산분할 대상 (무엇을) >
1. 부부 공동재산 (예금, 주식, 코인, 부동산, 땅, 빚 등)
2. 특유재산 (상속, 증여 등)
<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
1. 재산분할 기여도 (각자의 노력)
2. 취득 경위
3. 각자의 소득 상태
4. 각자의 채무 상태
5. 혼인 기간
6. 혼인 파탄 이유
과거에는 개인의 것과 공동의 것을 확실히 구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부터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시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의 결과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는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가계부, 카드 거래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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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법 3. 위자료 챙기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혼인 파탄 사유를 누가 제공했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죠. 양측의 주장은 보통 이렇습니다.
< 원고 >
1.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남
2. 일방적으로피해 당함
3.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4. 피해 사실이 큼
5.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길 원함
< 피고 >
1. 나는 잘못하지 않음
2. 쌍방의 잘못임
3. 관계회복 가능함 (소송 기각을 원하면)
4. 우린 끝난 관계였음 (외도한 경우)
5. 과한 금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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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법 4. 양육권 & 양육비 제대로 확보하기
아이들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어떤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지, 그리고 양육비가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 친권 및 양육권 >
1. 아이가 원하는 사람
2.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3. 따로 돌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
4. 평소 아이를 자주 돌본 사람
< 양육비 >
1. 아이의 수
2. 아이의 나이
3. 각자의 재산
4. 각자의 소득
5. 아이 교육비
6. 아이 치료비
7. 거주 지역 물가
여기까지, 이혼하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다름 아닌 '핵심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인데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장황하지 않게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는 저희 글을 보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설명하시는 것 보고, 제 사건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았어요.”- 의뢰인 -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한 글들을 보고 믿음이 가셨다고 해요. 저희는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글을 보고 신뢰가 가신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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