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포승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여 조합에 가입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3,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포승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해당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포승지역주택조합의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기망행위 취소 등 조합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주장하며 조합 가입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