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과 대납이자 납부의무에 대한 상담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아파트 분양계약과 대납이자 납부의무에 대한 상담

1. '23년 초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에서 일반분양(임의분양)으로 계약 체결하였음. 2. 조합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음. 3. 대출 시 해당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는 중도금 이자는 후불이 아닌 조합에서 대납한다고 하였기에 본인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의 분양으로 생각하였음. (계약서에도 중도금의 이자 관련 조항이 없음) 4. 예정된 준공일에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준공되었지만 본인은 이자부담이 없었기에 대응하지 않았음. 5. 입주를 준비하려는데 조합이 대납한 이자를 내야 입주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음. 해당 이자는 준공이 지연되면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음. 위와 같은 상황에 중도금 이자를 분양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도 중도금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은행에서도 "이자는 조합에서 대신납부한다"라는 이야기만 들었기에 조합이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분양을 한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혜택으로 생각함)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당장 구할 수 없는 2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입주가 가능하다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7
#건축
#계약
#계약서
#금융
#대출
#분양
#아파트
#은행
#이자
#재건축
#조건
#조합
#중도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도헌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헌인재
김도헌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민형사 및 행정 국가송무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민형사 및 행정 국가송무 출신 변호사
1. 예정 준공일에서 7개월간의 지연배상금이 분양계약서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과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지 아니한 금액을 상호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2천만원의 이자를 내지 않고 이를 제외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입주를 거부한다면, 이는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 분양자님께 불리할 것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분양계약 해제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해제경험 많고, 유사한 분쟁 조정도 해보았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