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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6, 24평형을 평당 3257만으로 계약했습니다. 2022.6.10, 설계 변경으로 24평형 수량이 감소하여 저는 30평형으로 변경하겠다고 변경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증가된 평수는 평당 330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3.1.10,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평당 가격이 4276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0평형으로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체결할때 가격(평당 3300만원)과 현재 가격 (4276만원)이 차이가 커 저는 변경계약서가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싶고 제가 계약한 평형은 없어 졌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최초 분양가의 10%, 즉 7817만원입니다.) 그 외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 2000만원도 환불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요청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었으나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46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미리 납부한 것 있습니다. 현재 이자는 조합에서 선납하고 있고 입주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자분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