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특정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 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는 피고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결이 없어 무효임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서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 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증서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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