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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주택(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종전주택(아파트)을 A, 추가구매주택(아파트)을 B라 칭하겠습니다) - 계약당시 특약사항을 2건 아래 내용과 같이 걸었습니다 - (1) 본 매매는 조합원 자격 승계조건이며, 현재 OO타입 확정됨 (조합원 승계 및 OO타입이 확정사실이 다른 경우 매매는 해제하기로 한다) (2) 관리처분인가후 B아파트 매수 시, 매수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확인 후(국세청, 시청세무과) 기존주택의 비과세혜택이 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그런데 A주택을 안심전환대출로 구매하였고,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1주택 초과 된 시점으로 6개월안에 B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A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B주택 입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A주택은 현재,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고, 중개인은 3년안에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함) 혹시 이 경우에 2번째 특약사항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