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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경 서울 모처의 아파트 분양권 초치기 당첨되어 분양권을 득하였습니다. 당시, 시행사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주기를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37%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4.25~4.5%이다. 라고 했는데요. 10월 경 실제 시중 금리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재차 묻기도 하였는데, 그 때도 자체 보증이라 4.25~4.5%가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출 자서할 때가 되니,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자가 6.67%라고 우편이 왔고 해당 시행사 담당자에게 항의를 해도 은행과 소통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허위광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2. 위 사유로 분양 계약 취소 혹은, 이자 차액에 대한 시행사 지급판결이 가능할까요?